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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 신고 시 선박운항명세서에 등록된 예인선 감선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사례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202

  1. Q.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 신고 시 선박운항명세서에 등록된 예인선 감선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사례
  2.  
  3. A. (답변) 변경신고 수리 후 2개월 이내 충족 요망
    * 근거: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제32조(준용규정),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

  - 예선과 부선은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만 가능(예선 또는 부선 단독으로는 선박보유량으로 산정 불가)

  - 운항선박명세서 상의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잔존하는 선박이 예선 1척 또는 부선 1척 등의 경우 등록기준(선박보유량)에

    미달하므로 2개월 이내에 다시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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