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 신고 시 선박운항명세서에 등록된 예인선 감선으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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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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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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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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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
- 예선과 부선은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만 가능(예선 또는 부선 단독으로는 선박보유량으로 산정 불가) - 운항선박명세서 상의 선박을 감선하는 경우 잔존하는 선박이 예선 1척 또는 부선 1척 등의 경우 등록기준(선박보유량)에 미달하므로 2개월 이내에 다시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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