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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사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03

  • 조회수

    103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사항]

   ※ 관련법령: 해운법 제19조, 해운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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