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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방명신

  • 등록일

    2021-07-21

  • 조회수

    60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 2021. 7. 2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37호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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