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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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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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방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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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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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 2021. 7. 2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예규 제37호
「국가채권 관리법」제24조 및「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입금 체납정리 심의를 위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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