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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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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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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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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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5
선박수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 및 위험물 운반선 집단 계류지 인근구역을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하고 항만 운영상 변동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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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과
담당자
김은정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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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 및 위험물 운반선 집단 계류지 인근구역을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하고 항만 운영상 변동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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