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군산 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은정

  • 등록일

    2017-03-03

  • 조회수

    1475

선박수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 및 위험물 운반선 집단 계류지 인근구역을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하고 항만 운영상 변동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개정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