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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 조업활동 자제 부탁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창영

  • 등록일

    2020-02-17

  • 조회수

    999

군산장항항 실뱀장어 불법 조업활동 자제 부탁

- 안전한 항만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 강력대응-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 군산·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2월말부터 4월까지 유관 기관 (서해어업관리단) 합동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항로, 정박지 뿐 아니라 해망수로, 장항 로 등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통항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의 협조하에 강제 철거도 실시 예정에 있어 단속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군산시, 서천군) 확보된 예산으로 불법 어구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군산·장항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통항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해양수산청 박정인 청장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하여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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