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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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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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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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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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8
2020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단거리 생활구간 운임 지원 20%→50% 확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2020년 1월 1일(수)부터 관내 도서민 생활구간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5톤 미만) 운임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여객운임과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5톤미만 화물자동차 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되며,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관내 생활항로 도서민이 부담(대인기준)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 5,000원→3,000원으로 격포~위도 항로 3,300원→1,1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운임 지원 확대로 도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도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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