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국유표지 임시 기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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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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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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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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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4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국유표지 임시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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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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