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세부 시설별 방역지침 알림(2.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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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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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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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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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o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하향 조정하여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첨부와 같이 알려왔으니 업·단체 등에서는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 2.5단계 -> 2단계 - 비수도권 : 2단계 ->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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