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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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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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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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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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4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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