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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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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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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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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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에 의거, 해상에 유류 유출한 당사자에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양식)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등기) 반송(3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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