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금강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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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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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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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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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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