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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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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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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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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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24호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공사’의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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