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임미용

  • 등록일

    2025-01-21

  • 조회수

    4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호

 

「해운법」제18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