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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정기 사업장 선원근로감독 실시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임선빈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467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임금 지급실태 등 선원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24년 4분기 정기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오니,

 

대상 업체에서는 첨부의 수검자료를 작성하여 12.20.(금)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검자료 제출 : 12. 20.(금)까지

 

 

- 근로감독 방법 : 제출된 수검자료 확인 후 현장점검(선원 면담, 선주 사무실 방문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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