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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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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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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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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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17호
「항만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 운영사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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