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서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동기

  • 등록일

    2024-09-06

  • 조회수

    7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11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및 사업장 부재중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