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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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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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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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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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11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사전통지서의 반송 및 사업장 부재중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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