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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4-07-17

  • 조회수

    4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01호

 

「항만법」제82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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