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선박대여업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임미용

  • 등록일

    2024-07-12

  • 조회수

    5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00호

「해운법」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대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4〕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36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