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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깊은금항정문A호등부표 등 4기)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정수아

  • 등록일

    2024-07-12

  • 조회수

    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4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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