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2023년 4분기('23.9.~'23.11.)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계획 알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나상훈

  • 등록일

    2023-11-29

  • 조회수

    237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59호, 2023.10.30.)와 관련하여 우리 청 2023년 4분기('23.9.~'23.11.)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