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23.9.~'23.11.)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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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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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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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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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59호, 2023.10.30.)와 관련하여 우리 청 2023년 4분기('23.9.~'23.11.)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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