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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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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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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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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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80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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