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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영조

  • 등록일

    2023-11-23

  • 조회수

    18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80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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