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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명세서에 등록된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선박대체) 허가조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8-12

  • 조회수

    231

 

(사전컨설팅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 운항명세서에 등록된 기존선박을 신규선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선박대체) 허가조건

 

* 근거

 - 해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3조(허가)

 

(답변)

 - 기존 선박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명세서에 등재되어있거나 등재되었던 선박(선박법 제2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멸실·침몰되어 말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대체하고자하는 신규선박은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 선박 총톤수의 120%미만에 해당되어야함

   (다만 유조선의 경우는 총톤수 또는 재화중량톤수의 120%미만에 해당)

 - 대체하고자하는 신규선박이 기존선박보다 저연령인 경우 또는 기존 선박이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이고 대체선박이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대체되는 신규선박은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2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종분류가 기존선박과 동일하여야하며 이 경우 신규 선박은

   기존 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 후 2년 이내에 대체되어야함

 - 예인선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선박을 폐선 또는 해외매각하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기존예인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재등록할 수 없으며 예인선을 기존 선박보다

   저선령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제한(120%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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