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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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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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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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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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3
* 근거: 해운법 제59조(과태료)제3항1조, 해운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 해운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2분의 1범위에서 과태료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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