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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163

* 근거: 해운법 제59조(과태료)제3항1조, 해운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 해운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2분의 1범위에서 과태료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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