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신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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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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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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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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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
Q.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신고 시점
(답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며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해운법 제59조(과태료)제3항1조 해운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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