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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신고 시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127

 

Q.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신고 시점

 

(답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이내에 신고하며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등록사항 변경신고)제2항제3호

           해운법 제59조(과태료)제3항1조

           해운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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