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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길보현

  • 등록일

    2021-06-23

  • 조회수

    165

  •  
  •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관련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준용규정),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담당자 문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길보현 063-441-2247

 

※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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