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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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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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길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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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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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관련법령: 해운법 시행규칙 제21조(준용규정), 제15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 담당자 문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길보현 063-441-2247
※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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