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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장용석

  • 등록일

    2021-12-22

  • 조회수

    663

 

군산해수청,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관내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와 함께 영상회의로 실시 -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21. 12. 23.(목)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법」에 따라 설치한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로 관내에서는 공사시행, 해양구조물 설치, 사설부두 운영 등을 목적으로 총 136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운영 중

 

□ 지난 2017년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급유선(336t)과 낚시어선(9.77t) 충돌사고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낚시어선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특히, 내년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양 인공구조물 및 공사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금번 간담회에서는 관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신설, 폐지, 현황 변경 등이 잦은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및 각종 행정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 더불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설항로표지 인․허가 업무 전면 비대면 온라인 처리(Ontact)* 제도 소개 및 활용 안내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선 및 영상회의를 통한 사전협의, 전자 및 우편을 통한 민원접수, 전자․우편․팩스를 통한 결과처리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감염병 확산위험 해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창승 항로표지과장은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국유항로표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적의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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