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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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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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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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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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9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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