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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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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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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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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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
장항해양수산사무소 고시 제2024 - 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
2. 점용·사용목적 : 공장부지 유실 방지 방파제
3. 점용·사용의 장소 :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78-3, 427-3, 산20-3번지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4,019㎡
5 점용·사용의 기간 : 2024. 5. 6. ~ 2025. 5. 5.
6.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 성 명 : LS메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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