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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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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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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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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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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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되어 「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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