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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상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원일

  • 등록일

    2026-07-07

  • 조회수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되어 「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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