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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금강마리나)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원일

  • 등록일

    2026-07-06

  • 조회수

    2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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