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금강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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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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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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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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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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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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