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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폐지(모항대성토건A호등부표 등 2기)

  • 부서

    항행정보시설과

  • 담당자

    신대훈

  • 등록일

    2026-06-14

  • 조회수

    5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4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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