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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한희수

  • 등록일

    2026-03-20

  • 조회수

    11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9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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