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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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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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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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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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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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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