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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신진조선소)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영조

  • 등록일

    2026-03-10

  • 조회수

    241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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