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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김선중
등록일
2026-02-05
조회수
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4호
「항만법」제83조제1항 및「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라 군산항 부선부두 내에 방치물(불법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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