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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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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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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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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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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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무단 점용·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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