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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의 금지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관한 관계인 의견 조회 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4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3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금지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관한 관계인 의견 조회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금지와 원상회복 명령 처분에 관한 관계인 의견 조회 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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