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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44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호

「항만법」제83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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