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의 금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37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3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금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금지 처분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