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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의 금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고지우

  • 등록일

    2026-01-22

  • 조회수

    3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호

「군산·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36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의 금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 금지 처분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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