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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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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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고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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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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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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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01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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