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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충남조선소)

  • 부서

    장항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정지용

  • 등록일

    2026-01-15

  • 조회수

    237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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