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장항 신물양장 수산물 및 얼음보관 냉동창고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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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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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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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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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6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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