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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기국통제 재점검(확인점검) 신청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유규석

  • 등록일

    2025-09-25

  • 조회수

    28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중 식별된 결함에 대한 선박안전법」제68조 및 제80조제5항, 「해상교통안전법」제57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을 신청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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