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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매립에 관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공유수면매립의 개념 및 면허목적

    공유수면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하며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유수면매립 적용배제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시행령 제5조)

    •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공유수면매립 준용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 조선시설의 설치

    • 조력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공유수면매립 흐름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매립면허관청

    • 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만법상 항만구역(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 항만구역 안과 밖이 걸치는 공유수면

    •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 이외의 공유수면

  • 매립면허의 신청

    • 「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업무처리기간 : 60일

    • 담당부서 : 해양수산환경과, 연락처 : 063)441-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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