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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

    • 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대상), 6조(시행), 8조(신청) 등

    • 지원자격

      •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1호가목의 어업 및 마목의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근거

        • (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2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사람

    • 지원금액

      • (직불금)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만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20%) 16만원

    • 사업추진절차

      • 신청접수→지급대상자 선정→이행점검실시→지급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보조금정산

    • 신청방법

      • 신청접수→지급대상자 선정→이행점검실시→지급대상자 확정→보조금교부→보조금정산

    • 사업추진절차

      • 약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작성 후 각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제출→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금 사업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어촌마을발전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관할 읍·면·동장에게 서류제출
        * 신청자는 2시간 교육필수이수(지급대상자)

담당부서 해양수산환경과 (TEL 063-441-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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