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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이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은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제기된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제협약이다.

  • 점검대상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중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

  • 선박의 준수사항

    • 군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ISPS Code의 A장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에 의해 설정된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박의 입항 24시간 이전에 보안정보를 통보해야 하며, 위반 시 입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안정보의 수신 후, 해당선박이 ISPS Code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동 선박에 대한 점검 및 입항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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