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해양환경보전·관리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우리청의 활동 및 민원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적

    •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있는 선박의 일제조사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

  • 개요

    •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조

    • 사업구역 : 군산항 및 장항항의 항계내 공유수면

      군산항 및 장항항의 항계외에 발생하는 방치선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 활동내용

    • 방치선박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후 아래 유형별로 구분, 관리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과 소유자 미확인 방치선박

    • 즉시처리 가능한 방치선박과 즉시처리 곤란한 방치선박

    • 담보권 등 설정 방치선박과 미설정 방치선박

    • 점검결과에 의거 방치선박조사서, 방치선박처리서 등 기록 및 관리 철저

    • 소유자 확인 방치선박은 우선 제거 명령하고 불응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

  • 방치폐선 업무 흐름도

    방치폐선 업무 흐름도의 주요항목별 세부내용 정보 테이블입니다.
    주요항목 세부내용
    방치선박 발생
    • 소유주 확인되지 않는 방치선박(불명)
    • 소유주 확인된 방치선박
    •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소유주 확인 선박)
    소유주 불명 선박
    1. 1차 : 방치선박제거 공고문 14일 이상 기간 정하여 제거
    2. 2차 : 방치선박처리(1차 공고시 이의 신청 없을시)
    소유주 확인 선박
    1. 1차 : 소유주에게 14일 이상 기간 정하여 제거 명령서 송부
    2. 2차 : 7일 이상 기간 정하여 독촉장 발송
    3. 관계기관 고발 및 직권제거
    담보권 설정 선박
    1. 1차 : 소유주 확인 방치선박 제거 절차와 동일
    2. 2차 : 2차 독촉장 발송 하여도 제거 않을시 이해관계인에게 제거 통지서 발송
    3. 3차 : 이해관계인이 직권제거 통지서 받은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시 해경 및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대행기관과 합동 조사서 직성 및 결과 통보
    4. 4차 : 이해관계인 이의 신청 없을시 14일전에 선박제거 통보후 직권제거
    방치선 원가계산 용역 의뢰
    • 과업지시서, 선박위치도, 원가계산 용역 견적서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용역 의뢰
    고지서 발급(구상권)
    • 원가계산비 + 방치선 처리비 고지서 발급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