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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요

    • 선원수첩이란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며, 선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함

  • 관련법령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및 제46조

    • 선원법 시행령 제8조(선원수첩의 발급절차)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조부터 제12조

  •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람으로 통보된 사람

  • 선원수첩의 실효

    • 선원수첩을 발급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5년(군 복무기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선원의 선원수첩

    • 사망한 선원의 선원수첩

    • 선원수첩을 재발급한 경우 종전의 선원수첩

  • 선원수첩 구비서류

    • 해기사면허 교부 신청서

    • 신분증

    •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

    • 전자수입인지 1인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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