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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 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

    • 선원법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계획)

    • 외국인선원관리지침(해양수산부고시 2017-171, ’17.12.26) 제5조

  • 신고대상

    •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에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 총톤수 5톤 이상 상선, 총톤수 20톤이상 어선

      단, 20톤 미만 어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용노동부 소관

  • 고용절차

    •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선박소유자는 고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가능(해운종합정보시스템, http://new.portmis.go.kr)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신고서에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수리내용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내용 통보

    외국인고용신고신청 : 선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 > 검토 : 적합 여부확인 > 외국인고용신고수리 : 수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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