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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에 따른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고
가. 선박료
(1) 선박입출항료 수역시설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사용료(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2. (나) 기타 선박
    1.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2.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3.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1. 1)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2. 2)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2.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1.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1. ① 외항선 : 28.5원
    2. ②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나. 화물료
(1) 화물
입출항료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자세한 화물 입출항료 아래 표(나-1) 참조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2) 화물
체화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자세한 화물 입출항료 아래 표(나-2) 참조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 국제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2) 연안
(종합)여객
터미널 이용료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 자세한 화물 입출항료 아래 표(라-1) 참조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함
(2) 건물·부지
등의 사용료
항만건물, 항만부지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3)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화물보관·처리시설
  1.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2.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
사용료
화물처리시설
  1.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5) 수역
점용료
수역시설
  1.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1.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나-1 화물 입출항료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화물 입출항료 구분 ,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포함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
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27 27 27
나-2 화물 체화료
원/ 10톤·1일
화물 체화료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면제기간 입항:5일
출항:7일
4일 입항:5일
출항:7일
4일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요금면제 기간경과 후 적용요금 정보 테이블입니다.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라-1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원/1㎡, 1월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의 구분별 요금(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 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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